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제8장 보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장 보칙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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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의 소음성난청(騷音性難聽) 등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최대음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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