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제8장 보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장 보칙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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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저소음기준 및 검사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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