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제1장 총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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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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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28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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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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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51@2024-01-30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