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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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환경부장관은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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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3@2025-10-01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