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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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①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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