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①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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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①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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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3@2025-10-01

제32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①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