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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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한 경우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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