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음ㆍ진동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3@2025-10-01

제31조의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을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