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음ㆍ진동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3@2025-10-01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