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현행 (2026-10-29)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