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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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20.5.2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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