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