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