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장 공장 소음ㆍ진동의 관리

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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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공동(共同)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ㆍ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②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과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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