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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2024-01-23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 · 일부개정 제20081호 조문 48 · 삭제 6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5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6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개정2024. 2. 17. 시행 예정
  2.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개정2024. 2. 17. 시행 예정
  3. 제5조의2 등록정보의 실태조사신설2024. 2. 17. 시행 예정
  4. 제6조의2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개정2024. 2. 17. 시행 예정
  5. 제19조의6 임원의 결격사유신설2024. 2. 17. 시행 예정
  6. 제20조의5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개정2024. 2. 17. 시행 예정
  7. 제28조 청문개정2024. 2. 17. 시행 예정
  8. 제31조의2 벌칙개정2024. 2. 17. 시행 예정
  9. 제33조 과태료개정2024. 2. 17. 시행 예정
  10. 제11조의2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신설2024. 9. 27. 시행 예정
  11.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개정2025. 1. 31. 시행 예정
  12. 제18조의2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개정2025. 1. 31. 시행 예정
  13. 제19조의5 부동산업의 금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20조의4 과징금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5. 제6조의2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16. 제18조의3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신설2027. 1. 2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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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예고
    2.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예고
    3. 제6조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4.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예고
    5. 제6조의3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6. 제7조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7. 제7조의2부기등기 등
    8.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1. 제9조삭제
    2. 제10조삭제
    3.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1. 제12조삭제
    2. 제13조삭제
    3. 제14조삭제
    4. 제15조삭제
    1.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2.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3.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4.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5.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6.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예고
    7.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예고
    8.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9. 제19조의2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10.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11.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12.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예고
    13.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14. 제20조의2실태조사
    15. 제20조의3해산명령
    16. 제20조의4과징금예고
    17.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예고
    1.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2.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3.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4.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5. 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6.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7.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8.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1.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2.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3.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4.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1. 제28조청문예고
    2.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제31조벌칙
    2. 제31조의2벌칙예고
    3. 제32조양벌규정
    4. 제33조과태료예고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081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의 임기를 3년을 초과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여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571호, 2023. 7. 25.>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8400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 제19조의5, 제22조, 제31조,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조의2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법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또는 관광농원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어업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업법인의 신고 및 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업법인의 설립신고 및 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미 설립된 농어업법인에 대해서는 변경신고 및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와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78호, 2020. 5. 19.>

부칙(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7278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6965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로 한다.
⑬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069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85호, 2018. 2. 2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6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들녘경영체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4208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31호, 2016. 1. 28.>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931호,2016.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또는 제33조의2"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33조 및 제33조의3"으로 한다.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⑩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2961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기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업법인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2016년에 실시한다.
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접수된 합병ㆍ설립ㆍ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592호, 2014. 5. 20.>

부칙(상업등기법) <제12592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상업등기법」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694호, 2013. 3. 23.>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69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2조제5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및 제33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93호, 2011. 11.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어업인후계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로"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계농ㆍ어업인"을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ㆍ어업인후계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마목 중 "어업인 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인용한 경우 종전의 어업인후계자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48호, 2011. 3.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956호, 2010. 1.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717호, 2009. 5. 27.>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620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로 한다.
⑦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620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이 법 제10조에 따라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영어조합법인은 이 법 제16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농업회사법인은 이 법 제19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②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④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영농조합법인 등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⑥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로 한다.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⑧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⑨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제266조제7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업법인,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각각 "농업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⑬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제4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 2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