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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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 삭제 <2020.5.19>

제10조 삭제 <2020.5.19>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 및 농어업의 공동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ㆍ중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