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의2(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