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31조의2(벌칙)제8장 벌칙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31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어업경영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1조의2(벌칙) 2단 6 · 3단 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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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8.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043@2024-02-17

제31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 제16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등기를 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