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①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를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농어업회계기준을 정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농어업경영체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농어업회계기준을 활용하는 농어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