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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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농어업경영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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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136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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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16>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③④ 제1항에그 따른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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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4043@2024-02-17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 운영, 농지 소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8.16>

1. 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현황에 관한 사항

7.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설립ㆍ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16>

④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