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4(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어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