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현행 (2026-10-29)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의2(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