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전통사찰법)

2011-10-13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 · 타법개정 제19251호 조문 0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10조의2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2. 제20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개정2024. 9. 15. 시행 예정
  3.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신설2025. 2. 14. 시행 예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부칙 1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592호, 2023. 8. 8.>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0호, 2023. 8. 8.>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2>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251호, 2023. 3. 21.>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등록문화재, 그 밖에"를 "등록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79호, 2022. 1.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96호, 2019. 11. 26.>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057호, 2018. 12. 24.>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1317호, 2012. 2.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9473호, 2009. 3.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62의 근거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85 및 186의 근거 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9313호, 2008. 12. 31.>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18>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8> 까지 생략
    <269>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48호, 2007. 4.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5. 17.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