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통사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