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통사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다음 조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