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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1.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한 자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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