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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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