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61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장 벌칙

제61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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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