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61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장 벌칙

제61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