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5조의5이 법령제56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2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권한의 위임 다음 조 제62조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