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제1장 총칙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