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계획

3.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4. 건축계획

5. 주택건설계획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8.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사업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