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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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장 특별재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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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