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7장 특별재생지역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장 특별재생지역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2024. 9. 20. 전까지) 2024. 9. 2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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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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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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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4. 9. 20. 전 · 법령일련번호 251057@2024-05-17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