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7장 특별재생지역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장 특별재생지역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5. 17.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38조(입지규제최소구역의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도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항까지를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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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891@2024-08-07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