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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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6어절
제38조(입지규제최소구역의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제1항에도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그 밖에입지규제최소구역의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항까지를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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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재생지역의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