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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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