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재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법인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설계ㆍ공정에 대한 총괄관리

3.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