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도시재생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②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9.8.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