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23조(행위 등의 제한)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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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19조제3항제7호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