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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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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