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삭제<2017.12.26>

10. 삭제<2017.12.26>

11. 삭제<2017.12.26>

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