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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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도시재생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