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장 보칙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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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제20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8.12, 2018.9.18, 2021.2.2>

② 제1항에 따른 공급대상자의 모집 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63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1.24, 2020.9.29, 2023.2.28, 2023.3.31, 2023.7.10, 2025.6.10, 2026.6.15>

1. 제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

2. 삭제<2020.9.29>

3. 삭제<2020.9.29>

4. 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

5. 제22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등

5의2. 제26조에 따른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6. 제27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7. 제28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8. 제43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9.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9의2.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3. 제57조의2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9의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10. 제60조에 따른 입주금의 납부

11. 삭제<2020.9.29>

12. 별표 2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6.10>

1. 제19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방법

2. 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