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장 입주자저축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제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