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제3절 주택의 공급계약 및 관리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제3절 주택의 공급계약 및 관리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사업주체는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500호 또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