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제2절 당첨자 관리 등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제2절 당첨자 관리 등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11.15, 2018.12.11, 2021.11.16>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