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제1절 입주자 선정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제1절 입주자 선정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5.19, 2018.12.11, 2021.5.24>

1. 삭제<2021.5.24>

2. 삭제<2021.5.24>

3. 삭제<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