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절 입주자 선정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제1절 입주자 선정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4.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의3(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사전당첨자의 자격 확인과 사전당첨자 자격 및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