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제4절 특별공급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주택공급 방법제4절 특별공급

제49조(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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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각 특별공급의 비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특별공급 비율은 10퍼센트(전체 건설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 내의 비율에서 증가 또는 감소시킬 것

2. 각 유형별 특별공급비율은 최소 3퍼센트 이상일 것

3. 특별공급 비율의 조정 후 각 유형별 비율의 합이 조정 전의 각 유형별 비율의 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7.11.24>

③ 시ㆍ도지사는 제39조,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4, 2018.12.11, 2026.6.15>

2026. 6.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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