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외국인 투자의 촉진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2024. 3. 25. 시행분 → 2026. 6. 15. 시행분 · 추가 68어절 · 삭제 36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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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제42조(외국인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인 외국인에게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제42조(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으로 한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2. 외국인 투자의 촉진
3.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중소기업 등 유치
4. 지역 인구의 유입 촉진을 위한 이주자 지원
5.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6.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