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제4절 특별공급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주택공급 방법제4절 특별공급

제37조(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